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동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처분 사유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실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을 꼽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하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따라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산의 주가는 전일 종가(1만5250원)보다 2.95% 오른 1만5700원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1만7550원까지 오르며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8개월 영업정지로 그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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