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S)
(사진=MS)

[뉴시안= 조현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 여부를 따져본다.

공정위는 지난 4일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 게임 콘솔(엑스박스)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꾸리고 있다. 대표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꼽힌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 게임 개발사다.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 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 수직·수평 결합이, 게임 유통 시장 간 수직 결합도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여기에 자료 보정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인수는 미국 당국에서도 엄격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해당 인수 건에 대해 소비자 데이터 문제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영향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4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가액 기준 IT 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인수가 완료되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매출 기준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기준 MS의 글로벌 게임 이용자 수는 30억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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