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구글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올해에만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과 같이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경우 구글이 가져갈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결제정책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은 약 4138억원으로, 이는 온전히 구글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 

구글은 이달부터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새로운 결제 정책을 적용했다. 이전까지는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국회는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제3자 결제방식은 막았다.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최대 26%로 산정했다. 카드 사용료를 더할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구글 결제 수수료와 큰 차이와 없거나 더 비싸 부담이 더 커진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구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을 국내 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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