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루나·테라(UST)’ 사태를 불러일으킨 테라폼랩스 권도형 CEO가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루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테라폼랩스는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루나 1개당 1UST’의 가치를 유지되게 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나 알고리즘 설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설상가상으로 공매도 세력에 의해 루나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UST가 0원으로 수렴하면서 수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했다.

일주일 사이에 코인가가 10만 원에서 0원으로 바닥을 치며 450억 달러(한화 57조7천800억원)가 휴짓조각이 됐다. 이에 국내에서만 약 20만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LKB는 “알고리즘 설계 오류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하고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또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연 19.4%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해 권 씨와 신 씨 그리고 테라폼랩스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LKB는 이어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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