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장관(사진=뉴시스)

[뉴시안= 윤지환 기자]윤석열 정부들어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5일까지이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등이 신설되면 20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고, 2담당관은 후보자 등의 경제분야 정보이 수집·관리 업무를 보좌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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