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이는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정책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중기부는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공휴일과 주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 오는 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공인으로부터 약정 방법 안내 문자가 온다.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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