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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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윤지환 기자] 국세청이 백제약품 오너일가를 겨냥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제약사 대표를 기소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일반지주회사와 대표이사를 약식기소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향후 검찰이 기업의 불법적인 지배구조를 집중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대표이사 A씨를 약식기소했다.

제일약품 최대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 내에 해당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가 유예기간 동안에도 자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지난 3월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초 기소하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공정거래법위반 기업과 오너일가의 불법적인 지분 보유 등을 단속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 때 특혜의혹을 샀던 백제약품과 계열사 팜로드가 검찰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백제약품과 계열사는 현재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와 업계 등에서“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백제약품과 계열사 팜로드 등을 지배하고 있는 백제약품 오너일가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백제약품에 대한 검찰수사 가능성은 더 커진다. 조사4국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 “국세청이 백제약품의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정황을 포착했다”는 말이 들린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4국의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보된 뒤 시작된다”며 “세무조사가 본격화된다는 것은 이미 확보된 자료의 앞뒤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이 소식통은 “공적마스크유통업체 선정과정과 사업진행 배경 등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약품 오너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제약품에 대한 조사 후 국세청의 고발조치 여부와 별도로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는 말이 국세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정 특혜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백제약품 오너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 퇴진하자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2선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며 “이는 기업 총수들이 위기에 대비하는 전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조사4국은 백제약품의 특수관계법인인 팜로드, 백제에이치칼약품, 초당약품공업, 코라이프 등 4곳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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