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보수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재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광복절 대규모 사면이 예상되는 만큼 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론과 이 부회장의 해외 경영 행보 등을 고려해 사면을 점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 정부가 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만큼 관련 기업인들의 사면을 기대한다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재판 외 일정을 삼가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삼성 경영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6월 초 유럽 출장길에 오른 이 부회장은 18일 귀국해 반도체 첨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와 삼성SDI 배터리 사업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에는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사면될 경우 매주 공판에는 출석해야 하나, 취업 제한 등의 해소로 등기이사로서 책임경영이 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은 현재 대외활동은 하고 있으나 이사회 등 회의를 주재하거나 직접적인 경영 결정은 불가능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무혐의 결론에 대해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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