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서류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3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확인지급 신청 기한은 7월29일까지다.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이달 12일 현재 전체의 91%인 337만개사에 20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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