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16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크게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종부세 공제액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장치를 완화해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의 기본공제는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해 14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9억원이던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은 지난해 11억원, 올해는 14억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60~100% 사이에서 결정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한인 60%를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주택 중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14차(84㎡) 아파트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종부세가 줄어든다. 

12억원대 아파트는 약 30만원가량 종부세를 부담해야했지만 공제 확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가격이 35억6300만원인 곳의 경우 제도 개편 전에는 1541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개편 후 637만7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다주택자도 크게 수혜를 입게된다. 공시가 14억8700만원짜리 주택 두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종부세액이 1565만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그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조정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방안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산세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다. 이에따라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