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품 결함이나 유해성과는 상관없는 판단"이라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이날 대법원 판결뒤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2016년에 단종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설명했다.
코웨이는 2015년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정수기 일부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소비자나 임차인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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