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를 향해 제재 착수에 나섰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고다 타 제약사와 담합한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과징금 외에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제네릭 출시를 가로 막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약 특허 기간이 만료될 시 복제약 회사는 같은 성능의 약품을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으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본사 매출 영향을 우려해 제네릭 출시를 막았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40조 1항 4호와 9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예상된다. 4호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9호는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다. 

또한 업계는 신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 진입을 막고자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역지불 합의'라고 칭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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