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에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김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도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1년으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지원된다. 이와함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은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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