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윤지환 기자]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적용임금(9160원)보다 18.9%(1730원)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21일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올해 처음으로 적정 실태 생계비로서 가구 생계비를 연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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