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주 12시간으로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월 48시간으로 늘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9시간, 둘째 주에는 주1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 장관도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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