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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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조현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과 LX그룹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을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기업집단 LG(동일인 구광모)는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친족분리를 신청했다. 이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 경영체제를 구축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LG와 LX 간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맞췄다. 현재 LG 측이 주식을 보유한 LX 측 계열사는 LX홀딩스(192만2542주, 2.52%), LX세미콘(656주, 0.00%), LX인터내셔널(2만1418주, 0.05%), LX하우시스(1342주, 0.01%) 등이다.

반대로 LX 측은 전체 61개 LG 계열사 가운데 LG(465만6598주, 2.96%), 로보스타(1800주, 0.02%), LG생활건강(127주, 0.00%), LG CNS(24만3202주, 0.28%), LG에너지솔루션(129주, 0.00%), LG유플러스(1422주, 0.00%), LG화학(303주, 0.00%), LG디스플레이(3753주, 0.00%), LG전자(3438주, 0.00%) 등 9곳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 다른 요건인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의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3년간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로 LG(전자·화학·통신서비스)와 LX(반도체·물류·상사)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소그룹화로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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