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진=뉴시스)
포스코.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고용부는 “지난 21일부터 포항지청이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고용노동청으로 피해자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고용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포스코는 논란을 잠재우고자 지난 23일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회사가 피해 여직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행위자징계 등 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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