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터미널에서 여행길에 오른 관광객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터미널에서 여행길에 오른 관광객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주경찰서 등과 함께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카쉐어링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만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를 예방·홍보하는 기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예방, 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렌터카공제조합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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