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지난해 집값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도 1년 새 90%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국세청의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3조9000억원) 대비 87.2%나 뛰었다.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2020년(74만4000명) 대비 36.7%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 중 주택분 대상자는 9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91.5% 수준이다. 종부세 부담을 주택이 가진 개인들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8%, 140.9% 급증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30조6000억원), 건물(15조7조 원), 토지(7.8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6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8%, 15.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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