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어 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 전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는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6일까지다. 접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에 속한 자에 한해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에는 21일부터 △지난해 이후부터인 경우에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자는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기업마당', '중기부 누리집' 등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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