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출저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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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김은정 기자]한여름에 과다 노출한 채 질주한 죄값은?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SNS 인플루언서 A씨와 바이크 유튜버 B씨에 대한 입건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으며 관련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중에 있다"면서 "여성의 경우 과다노출 혐의로, 남성의 경우 교사·방조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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