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깨우는 왕눈이 스티커가 부착된 우체국 배송차량들. (사진=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제공)
잠깨우는 왕눈이 스티커가 부착된 우체국 배송차량들. (사진=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제공)

[뉴시안= 김은정 기자]"오는 12일엔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택배를 부칠 수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오는 13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16일에는 하계 휴가를 실시한다.

소포위탁배달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별도의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매년 정례화하고 있다. 올해는 14일이 일요일과 중복돼 13일 토요일로 대체해 시행한다.

우체국은 택배 쉬는 날과 하계휴가로 소포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어 소포우편물 접수를 최소화한다. 택배 쉬는 날 하루 전인 12일에는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소포우편물은 접수를 중지한다. 다른 소포우편물은 접수가 되더라도 17일 이후에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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