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침수된 차들이 엉켜있다. [사진=뉴시스)]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침수된 차들이 엉켜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수도권에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과 강남 일대 등 도심 곳곳에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침수 피해차량이 2000대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업계에 따르면 8일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최소 1000여대의 침수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이날 오전 기준 각각 최소 200대, 최대 500대 이상의 침수차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일대의 침수 피해로 고가의 외제차 피해가 많았다.

이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지속되고 있고, 9일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침수차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피해는 2000여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침수차 피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별된다. 미가입의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며,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랑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어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단독사고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된다.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이 포함된다. 차량 시동이 걸리는 경우 수리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폐차 보상 진행을 기본으로 한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수해로 차량이 망가져 부득이하게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의 썬루프,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비가 차량 내로 들어온 경우는 본인 과실에 속해 보상받을 수 없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한강 또는 천변 주차장 등 침수 위험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도 고의적 사고로 판단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내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차량 침수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브레이크 성능 점검 등을 당부했다. 타이어 절반 아래로 잠기는 물가는 제동없이 저속 주행하는 것이 좋다. 물가를 벗어난 후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을 온전히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타이어 절반 이상까지 차오르는 곳은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침수로 시동이 꺼진다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대피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역시 시동을 끄고 대피해야 한다. 안전장치로 물이 스며들지 않아 감전 위험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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