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개 앱 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의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앱 마켓 사업자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결과 이들 3개 앱 마켓사는 특정 결제방식 등을 허용하는 등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과 갱신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내부 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 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고, 외부결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 양사가 앱 개발사에 앱 시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제3자 결제방식은 막고,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같은 사실조사 전환에는 최근 구글과 카카오가 인앱결제를 두고 대치를 펼친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앞서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의 강제에 반발해 카카오톡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안내했다. 당시 구글은 카카오가 내부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카카오톡 앱 최신버전(v9.8.5) 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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