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10일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뉴시안= 조현선 기자]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가계와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12월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수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기업은행 3억원 △우리은행 5억원 △하나은행 5억원이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보증비율은 최대 90%, 보증료율은 0.5%이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개인은 수해 피해로 채무 연체 시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70%)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긴급생활자금 대출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에 최대 3000만원,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데 최대 1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차량 침수 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이외에도 금융권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KB금융·하나금융·KB금융 등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생필품, 소상공인 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및 수재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등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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