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이사·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하지만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려던 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대표 발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열리지 않아,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주 골자다. 또한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시적 2주택자 5만명과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 10만명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 여당이 올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포함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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