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와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세무서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와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세무서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이사·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또한 상속 주택은 상속을 받은 후 5년 동안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제외해준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인정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앞서 국세청은 정부 시행령을 바탕으로 특례 대상(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확인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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