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외곽 지역 등의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과 세종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대상'으로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우며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지방 조정대상지역 101곳중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60곳으로 줄어든다.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광주·대전·울산·충북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도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정심에서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이날 결정된 규제 해제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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