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와 BBQ의 로고. [사진=각 사 제공]
bhc와 BBQ의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BBQ가 온라인에서 자신들을 비방하는 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BBQ 법률대리인은 "bhc치킨 측의 청구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BBQ 승리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미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을 수년 뒤 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쓴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치킨 측은 "이 소송건은 2020년 11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A대표 및 윤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BBQ 마케팅대행사 A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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