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은정 기자]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에게 23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김병찬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김병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건 당일까지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해 논란이 됐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러 경찰을 긴급 호출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쳤다.

전주환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고소한 뒤 전주환은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예정일 전날인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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