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VCNC 법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에 운전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는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며 타다가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 대부분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기사 알선과 관련해서도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 끝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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