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10월 1일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다"며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내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한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 후 외출과 외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했다"며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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