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 [사진=AP/뉴시스]
미국 민주당 소속 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 [사진=AP/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 미 상원에서 현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각) 미 애틀랜타 저널 컨슈티튜선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출신의 래피얼 워녹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다.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구매 보조금(세금 환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 세액 공제를 금지하고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 △EV6 △코나EV △GV60 △니로EV 등 전기차 모델 전부를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앞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우리는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녹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대한의 융통성"(maximum flexibility)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하원의원 등도 "IRA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IRA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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