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다혜 기자]국내 가상화페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힌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인당 배상액은 최대 1000만원선이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오후께 거래량 급증으로 빗썸 사이트 내 오류가 발생했다. 12일에는 평소 10만건 안팎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에 빗썸은 회원들에게 전산장애를 안내, 거래를 중지했다. 거래는 한 시간 반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 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 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빗썸 측은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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