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오는 27일 출시 [사진=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오는 27일 출시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김다혜 기자]금융당국이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 되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공급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 하위 20%,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자 등이 대상이다. 연체자 및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이후 6개월간 이자 성실납부 시 5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기는 기본 1년으로, 성실 납부 시 별도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금리는 연 15.9%이다. 이자 성실 납부 시 6개월마다 연간 2차례에 걸쳐 금리를 3%포인트씩 인하해 준다.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0.5%포인트 추가 인하해 준다. 모든 혜택 적용 시 금리는 연 9.4%까지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전체 공급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 수요 등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제도로 운영되며, 온라인 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전화 등의 대출 상품 광고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정책 서민금융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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