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일러스트=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검증역할을 맡게 된 은행들이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횡령 이력 등을 깐깐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들에 전달했다.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또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과 외부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영업정지 이력 등 사업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6개 항목의 기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유위험 16개 항목과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진행한다.

고유위험 항목에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가상자산사업의 내재위험 등이 포함됐다.

통제위험 항목에는 △내부통제체계 △독립적 감사체계 △고객확인 충실도 등이 들어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빗썸의 검증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필수요건 중 하나로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포함돼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암호화폐인 BXA를 상장한다며 홍보하고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