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합참이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국방홍보원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마침내 동북아패권을 노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남북대치 상황에 한반도 긴장고조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의 종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을 미국이 허용한 것인데, 군사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두고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지만 미사일개발은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더구나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문가지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사일사거일 해제를 통해 군사적으로 비대칭전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 고체연료 추력 제약은 이미 사라졌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 동아시아 내 지역 강대국지위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을 두고 일부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의 전략적 억제력을 높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리 군은 점진적으로 진행된 미사일 지침 완화에 맞춰 장사정,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시험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거리를 늘려 적성국가의 선제공격에 맞설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SLBM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급성장시킬 핵심카드로 꼽힌다. SLBM은 사실상 전 세계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만큼 우리도 ICBM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국군이 기존에 만든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쓰는데 ICBM은 액체연료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은 고체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에 비해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기전문가들에 따르면 2~3단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쏘아올리려면 추력을 보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한데 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북한은 KN-23과 북극성-2형 MRBM은 고체연료를 쓰고, 화성-12 및 15형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데,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남한을 한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ICBM 개발은 핵개발로 받아들이는 국제사회 분위기탓에 개발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ICBM은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이다.

ICBM을 개발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핵탄두 장착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2001년 1월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012년 10월 사거리는 800㎞로 늘어났고 이를 통해 사거리가 300~800㎞인 현무-2A와 2B, 2C를 2010년대 후반 개발했다.

2017년 11월 사거리 800㎞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난해 시험발사된 현무-4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 2t이다. 잠재적 사거리는 1000㎞가 넘는다.

탄두중량을 현무-2 수준으로 줄이면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사거리 800~1000㎞를 넘으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500~3000㎞ 이상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