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에 모습
마포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시안DB) 

[뉴시안= 김진영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임대차계약 분쟁과 부동산 투기사례가 늘고 있어 규제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인들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쓸어담기식 매입과 불성실한 임대차계약 이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명시된 상호주의 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일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중국인 투자자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강남 등 노른자위 땅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우리나라의 규제 허점을 노려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법이 불분명해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들의 대출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정부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지금은 사실상 갭투자가 어렵게 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부동산 갭투자는 이야기가 다르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시피 하고 있어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외국인 집주인들의 갭 투자가 만연해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서울·경기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사례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적발은 미미하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9일 무역비자로 입국한 뒤 약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임대하는 등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에 따르면 무역경영 비자(D9)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한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A씨(60)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입국한 뒤 국내에서 자동차 제품 수출업에 종사해온 A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주택을 매입해 약 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후 2017년 본격적으로 부동산업에 뛰어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천 소재 빌라 및 오피스텔 6채를 추가로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그 뒤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억8000만원의 세금도 체납해 현재 출입국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서 조사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외국인 주거용·부동산거래 신고내역 4만7000여건을 받아 1차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을 중국인 유학생 2명을 적발해 최근 송치한 바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인규)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5월 25일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 부동산 임대업을 한 외국인 등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년간 수도권지역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내역 4만7000여건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비자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외국인 2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학(D-2) 비자로 입국한 뒤 인천광역시 소재 빌라 2채를 1억8000여만원에 취득한 뒤 이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각각 임대, 매달 90만원 상당 월세를 받았다.

B씨 역시 유학(D-2) 비자로 입국해 인천광역시 소재 빌라 2채를 1억7000여만원에 취득한 뒤 1채는 월세를 받고, 나머지 한채로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갭투자에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이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갭 투자에 사용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당국은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18.5%(3285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소유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나 급증했다.

서울에서 2016년 기준 4377건이던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20년 상반기 8294건으로 89% 늘어났다. 경기도에서도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도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4% 증가), 일본(4.5% 감소)과 비교하면 중국인들의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투자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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