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시안DB) 
서울 마포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들.(사진=뉴시안)

[뉴시안= 김진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보완책 검토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법이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도록 수도 없이 뜯어고쳤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전례없는 폭등만 불러왔고 지금은 내 집 마련의 꿈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번에 또 부동산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가격)이 실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조정할 지를 여당과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통과)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건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계약 연장 시 전월세 인상 폭도 5%로 제한됐다.

다만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월세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시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신규 시장엔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며 "같은 아파트라도 (계약을) 연장한 사람은 (전세를) 5억원으로 하는데 신규(계약)는 같은 평수, 같은 단지인데 왜 7억~8억원이 가냐. 이런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임대차 3법 개선방안 검토와 관련 "그 당시(지난해)에는 2+2가 아니라 2+2+2도 제안했고 신규(계약)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 제기도 했다"며 "1년을 시행하고 나서 들여다보니 맞는 것도, 아닌 것도 있다. 목표는 전세 폭등이 안 일어나게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값 상승 원인으로 임대차3법이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임대차3법에 의해서 100% 올랐다고 주장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차3법이 시행되는 1년 동안 전세가격은 급등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과 신규 계약간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읽지 않고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세가 부담스러운 서민의 입장에서는 살고 있던 전세집이 월세로 바뀔 경우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임차인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에 혼선이 조금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 돼 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세입자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834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2억5554만원)보다 1년새 24.57%나 오른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최근 1년간 4억9922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1억3561만원(27.16%) 올랐다.

강북(한강이북 14개구) 지역은 4억180만원에서 5억1507만원으로 28.19% 상승했고, 강남(한강이남 11개구) 지역은 5억8484만원에서 7억4009만원으로 26.54%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세가격도 따라서 급등했다.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최근 1년간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31.37%나 올랐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같은 단지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과 신규계약 간 거래금액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84㎡는 지난 10일 5억7750만원(27층)에 거래됐는데 사흘 뒤인 13일에는 11억원(3층)에 실거래 됐다.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도 지난 5월25일 5억8275만원(36층)에 거래됐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8억원(30층)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6만9919건이었다. 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 29.44%(7만8889건 중 2만3131건)보다 4.2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비중은 그 만큼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매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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