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진=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넉 달 간의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그동안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 추궁했음에도 끝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경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게 맞냐”며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사대는 “세간에 리스트로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명단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진정을 낸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한 뒤 이를 유력인사에 제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을 냈다. 

진정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경찰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혜 분양 43세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 문제의 43세대에 대해 새치기 분양으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특혜 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두 리스트는 명단이 대부분 겹칠 정도로 사실상 같은 리스트라 해도 무방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리스트에 없던 인물이 43세대 안에 포함돼 있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완료돼 수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한 당시는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은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이미 1년 이상 지난 셈이다.

또 경찰은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리스트 속 인물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 구매나 전매 등까지 고려해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빈손으로 종결되자 엘시티 의혹 수사를 촉구해온 참여연대는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그동안 지켜보던 시민단체가 납득할 정도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기업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어긴 건 없는지 다 봤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양 처장은 ”금융계좌 추적 등도 했는지 모르겠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지역 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는 못 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진정인 측도 "내부자와 엘시티 주주로부터 확인을 진정을 한 내용인데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같은 비판여론에 대해 경찰은 “이들 구매자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들로 십여 명을 추렸지만 이들 대부분이 엘시티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려운 시점에 샀고, 시행사의 계약금 대납 등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논란의 43세대에 포함된 부산시 전 고위 공직자 A씨와 이영복 회장에 대해서는 입건해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뇌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순번을 당겨준 것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A씨는 순번을 당겨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금 변동 내역도 없어 이 사실만으로는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의 재수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가 미흡하다고 진정인이 판단하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진정인 측은 이 사건의 불기소를 결정한 게 부산지검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한다 해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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