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로고(사진=뉴시안DB)

[뉴시안= 김진영 기자]법무부가 검찰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의성 여부를 내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보관을 통해 나가도록 돼 있다. 검사가 개인적으로 수사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하는 행위, 즉 검사 개인이 행하는 ‘공소사실 공표’는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검사나 수사관의 공소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명분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수사정보 유출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공보관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내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무부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정 사건에 대해 오보가 나오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서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예외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오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외로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일선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권력수사를 가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내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을 내사를 벌여 통제하겠다는 법무부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친 정부 성향이 강한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권력수사를 가린다, 뭉갠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언론에서 수사·보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걸로 위축될 수사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장치가 없으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건 논리 모순"이라며 "알리지 않는다고 묵힐 수사면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도적 유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경험적으로 소위 공표에 가까운 기사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 왔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의도성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할 공감대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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