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이종엽)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결국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협과 로톡의 이 같은 갈등은 국민의 법률서비스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광고 규정 시행 첫날 ‘징계를 위한 조사’라는 초강수를 두자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변협은 지난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오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Δ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Δ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는다. 이는 로톡 가입을 겨냥해 취한 조치다. 

변협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도 협회의 뜻을 따르지 않는 변호사들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향후 변협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변협 안팎에서 “이들에 대해 무더기로 무거운 징계조치를 할 경우 변협 내에 상당한 파열음이 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변협은 로톡이 혁신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로톡의 운용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며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톡은 오히려 법조 브로커의 개입여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는 입장이다. 

2014년 서비스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아울러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나서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징계가 결정되면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가만히 앉아 징계를 수용할리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협회가 징계한다면 다들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시 살피기 때문에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부에는 변협 총회 결의를 직권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박범계 법무 장관은 6일 “변협도 자체적으로 공공플랫폼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플랫폼 기반 리걸테크가 국민, 특히 법률 소비자들의 접근권과 선택권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단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그걸 역행하려 한다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변협 반응 중 대자본에 의한 종속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수준 규모가 자본종속이라 말할 만한 일인지, 오히려 그렇게 친다면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별점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플랫폼 기반 신종 기법 등은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선 어울리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 몇 가지 부분의 개선 용의가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로톡을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 반전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변협이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변협이 로톡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사업의 사실상 시장독점을 위한 것 아니냐”며 “로톡의 입지를 차단하고 변호사들 회원들을 변협의 플랫폼 서비스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변협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규제에 나선 것과 이 사업의 추진이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변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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