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이현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세월호 참사 의혹을 수사해 온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90일 간의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줄곧 여권에서 제기돼 온 증거 조작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야권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출범한 특검팀은 세월호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DVR 바꿔치기 의혹과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 왔다.

다음은 이현주 특검의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문이다.

지금부터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아있는 그 날로부터 7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사그라졌습니다. 그 허망함은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뎌진 세월 속에서도 세월호 특검이 출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7년의 세월이 담은 아픔을 마주하며, 저희 특검은 한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3일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3일 수사를 개시한 세월호 특검은,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하여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약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및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오늘 그 여정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해군 및 해경의‘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DVR’은 ‘Digital Video Recorder’라는 장치로, 세월호 내에 설치된 총 64개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장치입니다. 해군 및 해경은 2014. 6. 22.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수거하였습니다. ○ 이 부분 의혹의 핵심은 ‘세월호 DVR’이 2014. 6. 22.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되었고, 2014. 6. 22.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었으며, 그 이후 두 개의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특검은 ‘세월호 DVR’이 2014. 6. 22.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수집·분석했습니다. 특검은「2014. 4. 16.부터 2014. 6. 23.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약 4,000시간 분량」을 확보했고, 이를 청취하기 위해 속기사 21명을 포함한 녹취 T/F팀을 만들어 음성파일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해군 문자 정보망, 해경 메신저 기록 등 해군·해경·해양수산부의 세월호참사 관련자료」,「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등 본 건 의혹과 관련된 여러 서류를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했습니다. 만약 ‘세월호DVR’이 2014. 6. 22.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다면, 단 한 조각의 증거라도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특검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수사 결과, ‘세월호 DVR’이 2014. 6. 22. 이전에 수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수색상황,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특검은 2014. 6. 22. 수거된 DVR이 ‘가짜 DVR’이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선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했고, DVR 수거 당시 촬영된 수중영상 및 4.16기록단 촬영영상 등에 대한 국과수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당시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해경·해군 관계자, 민간 잠수사, 희생자 가족 및 실종자 가족, 영상분석전문가 등 수십 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특검은, 자체 검증 및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2014. 6. 22.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 아니라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 다음으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의혹의 핵심은 ‘세월호 DVR’에 저장된 ‘세월호 CCTV’ 데이터를 누군가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 의혹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 사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세월호 DVR’ 안에는 하드디스크 2개가 있었고, 그중 1개에 세월호 참사 관련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는 모두 이 하드디스크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약 2개월 분량의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하드디스크 전체의 ‘복원데이터’가 아니라, ‘2014. 4. 10.부터 4. 16.까지 일주일 분량의 CCTV 영상 재생과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법원에는 ‘복원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복원데이터’ 중 일부분만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드디스크 전체의 ‘복원데이터’가 보존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복원데이터’는 2014년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 고, 디지털 자료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시값도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복원 작업을 진행한 복원촉탁인이 ‘복원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에 이르러 세월호 특조위에 제출했습니다.

사참위는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복원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 2014년 법원에 제출됐던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사참위가 분석한 ‘복원데이터’는 2014년 법원의 CCTV 검증 절차가 종료된 이후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작업용 하드디스크’에 보관해오던 것이었고, 해당 ‘작업용 하드디스크’는 2016년 포맷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용 하드디스크’에는 ‘복원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같이 저장되어 있었고, 복원촉탁인은 ‘작업용 하드디스크’에서 여러 자료를 복사했다가 삭제 하는 등의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의‘복원데이터’는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2년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보관 매체인 ‘작업용 하드디스크’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작업용 하드디스크’에는 세월호 DVR의‘복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컴퓨터의 복원자료,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복원자료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과정에서,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돼있던 MP3 음악파일, 예능프로그램 편집 영상 등이 세월호 DVR의‘복원데이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복원데이터’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복원데이터’를 비교군으로 하여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월호 CCTV 데이터’의 조작 여부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참위는,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에 나타나는 ‘배드섹터 특이현상’, ‘페이지파일 특이현상’ 등이 조작의 흔적에 해당하고, 복원 작업 과정에서 CCTV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데이터 복원 장치인 PC-3000을 이용하여 데이터 복원 과정을 재연해보았고, ‘배드섹터 특이현상’, ‘페이지파일 특이현상’ 등에 관하여 3회에 걸쳐 국과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복원 작업 기간인 2014. 6. 25.부터 8. 18.까지 55일간 복원작업실을 촬영한 CCTV 총 4대의 화면 약 1,310시간 분량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사참위가 지목한 특이현상들이 실제 ‘세월호 CCTV 영상의 재생화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봤습니다. 검증 결과, 그러한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인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다음으로,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DVR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DVR 수거 조작 및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됩니다.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검토 결과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오늘로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했던 특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방대한 조사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분들 그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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