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언론중재법을 통한 언론개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나갔지만 정작 뒤따르는 무리가 멈칫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여권의 언론개혁 강경파들은 ‘그래도 간다’식으로 일단 전진을 외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분을 신속히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9월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단체와 언론전문가들이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는 등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언론중재법이 ‘나홀로 강행’ 양상을 띄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적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법은 뉴스 알고리즘 편향을 극복하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한 법이며, 포털 뉴스 제휴 등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의 설명과 달리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의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가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UN)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론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주요 언론단체들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주당은 해법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언론7단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일 "민주당은 우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9월27일이라는 처리 시한부터 없애야 한다"며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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