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사주의혹’ 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까지 미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법무부·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 사태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공수처가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터넷언론사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윤 후보의 검찰 내 측근으로 통한다. 윤 후보가 ‘고발사주의혹’에 연루됐을 것이란 의심이 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은밀한작업’이 윤 후보 몰래 진행됐을 리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윤 후보와 의혹 연루자들은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수사를 두고 여권과 검찰총장은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여권의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 이에 검찰이 최강욱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기재한 고발장을 넘겼기는 등 일종의 ‘음모’를 꾸몄다는 게 ‘뉴스버스’ 보도의 골자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가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감찰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에 첨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실명 판결문에 대한 열람 기록도 조사하고 있다. 현직 검사들은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업무 관련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감찰조사를 통해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이 의혹을 수사하게 되면 우선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손 검사에 대한 통신기록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의혹’으로 여당은 윤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윤석열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후보의 경쟁상대인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당시 수사팀은 정부에 불리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나”라며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고 의혹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야권의 한 인사는 “이번에 제기된 ‘고발사주의혹’의 후폭풍은 거셀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할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윤 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죄인’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의 말대로 공수처는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6일 공수처에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이 단체가 오늘 공수처에 윤 후보를 고발하게 되면 검찰보다 먼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수처는 윤 후보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6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공제 8호) 때문이다.

임 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여서 핵심참고인으로 꼽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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