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발생한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해오던 검찰은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이 조작된 흔적은 없다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히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이로 지목되고 있는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이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또 검찰은 이날 “윤 후보 등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손 전 정책관의 관여 사실 확인과 관련,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에 표시된 '손 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전 정책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즉, 제보가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혐의를 발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또 이 관계자는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공수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손 전 정책관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을 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최 대표 고발장 초안과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의심되는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는 최 대표 등이 고발한 사건과 더불어 고발사주 의혹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수사내용 등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근무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고, 공수처가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의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고발수자와 관련해 손 전 정책관 등의 관여 정황을 확인한 이상 관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 전 정책관은 최근 공수처에서도 '손 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같다고 파악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조씨는 또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장제원·최형두·윤한홍·이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이들은 공익신고자인 본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아 타인과 자신의 소속 정당이 연루된 중차대한 '윤석열 대검찰청의 수뇌부의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개입 사건의'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명예훼손 범죄는 검찰이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라 검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과 윤 후보에 대해서도 무고나 선거법 위반으로 조만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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