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스마트십 기술을 적용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스마트십 기술을 적용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뉴시안= 남정완 기자]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맡고있는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를 들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 중이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유예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LNG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유럽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하게 되면 전 세계 LNG선 시장의 60%가량을 점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과점이 형성되고 LNG선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EU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에 나선 현대중공업 측은 그동안 LNG선 가격 동결과 기술 이전 등을 EU 측에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최근 통합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지만, EU 측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 했지만, 2년 3개월째 심사가 표류하며 아직 1차 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늑장 심사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가 EU·일본 등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쟁당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을 언급하며 독과점에 따른 피해대책과 경쟁당국과의 조율이 필요한만큼 당장 승인 결정을 내리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의 인수·합병은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서 심사를 통과했고 나머지 2곳인 EU·일본이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EU가 최종 승인을 거부할 경우 양사의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EU라는 거대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커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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