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2016~2020년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자료=진성준 의원)
2016~2020년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자료=진성준 의원)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경우 국가에 이은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진 의원은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8월에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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