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신발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플랫슈즈 한 켤레를 4만3000원에 구입했다. 1월 30일에 제품을 수령한 후 3월 26일 처음 신었는데 왼발 발등 봉제부위가 터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수령 후 기간이 오래 지났고 착화 환경 등 외부요인이 작용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21만5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10월 8일 제품을 수령한 후 뒷굽 고무 부위의 길이와 두께가 양발이 서로 달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불량이 아니므로 반품비 6만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매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4건이라고 발표했다.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 42%(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등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25%(97건)에 달했다.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을 경우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특히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해외 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구매 전에 반송비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