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카페 프랜차이즈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호하는 기업의 노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타벅스)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호하는 정부와 기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타벅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카페 앱 등을 통해 미리 결제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느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업감사보고서 기준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6개 업체(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탐앤탐스·이디야커피·할리스커피·커피빈)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네이버 파이낸셜(1264억), 토스(1301억)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게 예치된 금액과 대비되는 수준이다.  

문제는 카페 스마트오더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따르기 때문에,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위험자산 투자 등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위법약관도 판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이 유일한 의무이지만, 스타벅스를 제외한 5개 업체들은 이마저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또 약관에 관련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에게 위법약관과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공정위가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위법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강요 중"이라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진적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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